“영장표지만 보여준 압수 위법” 대법 판단, 파기환송심서 뒤집혀
“영장표지만 보여준 압수 위법” 대법 판단, 파기환송심서 뒤집혀
  • 승인 2020.06.3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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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 겉표지만 보여주고 내용을 보여주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파기환송심에서 뒤집혔다.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영장이 집행됐고 녹취록에도 수사관이 영장 열람 절차를 안내하는 내용이 있어 영장이 적법하게 제시됐다고 파기환송심 판사는 판단했다.

30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A(29)씨는 보험사기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보완 수사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그러나 A씨는 같은 해 10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의 겉표지만 보여주고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주지 않아 위법을 저질렀다”며 부천지원에 준항고를 했다.

준항고는 판사·검사·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다.

그러나 부천지원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했다며 준항고를 기각했고, 이에 불복한 A씨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했다.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대법원은 “수사기관은 피압수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며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 부천지원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3단독 조종현 판사는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A씨의 준항고 사건을 재차 기각했다.

조 판사는 “압수수색 영장이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집행됐다”며 “A씨가 영장 열람을 요구한 시점은 영장 집행이 끝난 이후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제출한 녹취록에도 검찰 수사관이 영장 열람 절차를 안내하는 내용이 있다”며 “수사기관은 A씨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이 검찰 수사기록은 검토하지 않고 A씨가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다”며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다시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은 준항고 당시 결정문과 A씨의 의견서를 토대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며 “파기환송심 때 검찰 기록이 제출됐고 이에 따라 다시 판단이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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