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가능”
상주시의회 신순화(사진) 의원이 최근 제199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업용 고정식 간이작업장 불법건축물이 우후죽순으로 신축돼 농지가 훼손되고 민원이 야기되는 등의 문제점이 빈번해 감 건조장 및 그에 따른 부속시설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그 동안 조례시행 후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 등을 개정·보완하기 위해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용도 중 연면적 20㎡ 이하인 농막과 연면적 33㎡ 이하인 간이저온저장고를 추가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신청시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감 건조장 및 그에 따른 부속시설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신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조례를 반영하므로써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추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농업용 고정식 간이작업장 불법건축물이 우후죽순으로 신축돼 농지가 훼손되고 민원이 야기되는 등의 문제점이 빈번해 감 건조장 및 그에 따른 부속시설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그 동안 조례시행 후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 등을 개정·보완하기 위해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용도 중 연면적 20㎡ 이하인 농막과 연면적 33㎡ 이하인 간이저온저장고를 추가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신청시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감 건조장 및 그에 따른 부속시설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신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조례를 반영하므로써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추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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