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순화 상주시의원 ‘건축조례 개정안’ 발의
신순화 상주시의원 ‘건축조례 개정안’ 발의
  • 이재수
  • 승인 2020.06.3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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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가능”
신순화의원
상주시의회 신순화(사진) 의원이 최근 제199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업용 고정식 간이작업장 불법건축물이 우후죽순으로 신축돼 농지가 훼손되고 민원이 야기되는 등의 문제점이 빈번해 감 건조장 및 그에 따른 부속시설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그 동안 조례시행 후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 등을 개정·보완하기 위해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용도 중 연면적 20㎡ 이하인 농막과 연면적 33㎡ 이하인 간이저온저장고를 추가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신청시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감 건조장 및 그에 따른 부속시설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신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조례를 반영하므로써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추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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