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관리지역 14곳 축소...규제지역 지정시 자동 해제
미분양관리지역 14곳 축소...규제지역 지정시 자동 해제
  • 윤정
  • 승인 2020.06.3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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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국 총 17곳 선정
모니터링 6개월→3개월
대구 서구·달성군 해제
경북 구미시·포항시도
앞으로 미분양관리지역이 제도의 취지와 상반되는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자동 해제된다. 또한 미분양관리지역 모니터링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0일, 이같은 선정기준 변경을 반영해 제46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1곳, 지방 16곳 등 총 1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45차 미분양관리지역 31곳보다 14곳이나 감소했다.

현재 미분양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에서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요건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된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선정 사유가 해소되더라도 6개월의 모니터링 기간을 거쳐 해제하지만 이달부터는 3개월로 단축된다.

현재 미분양관리지역은 경기 안성시(조정대상지역에서 빠진 면·리 소재), 부산 부산진구, 강원 속초시·고성군·동해시, 충북 증평군, 충남 당진시·서산시, 전남 영암군, 경북 영천시·김천시·경주시, 경남 양산시·통영시·거제시·창원시, 제주 서귀포시다. 영천시는 모니터링 필요, 김천시·경주시는 미분양 해소 저조와 모니터링 필요 사유로 선정됐다.

이번에 신규로 편입된 미분양관리지역은 없다. 3개월의 모니터링 기간이 끝난 대구 서구·달성군과 경북 구미시·포항시 등은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5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1만8천428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3만3천894가구의 약 54%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 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면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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