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법인 통한 ‘세부담 회피’ 막는다
다주택자 법인 통한 ‘세부담 회피’ 막는다
  • 윤정
  • 승인 2020.06.3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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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종부세
8년 장기임대 등록 주택도
양도시 10% 추가세율 적용
조정대상지역 내 법인이 취득한 신규 임대주택에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또 법인이 8년 장기임대 등록을 한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 시 10%의 추가세율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 차원이다.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다.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인이 이달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합산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인이 이달 18일 이후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법인보유 주택 양도 시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로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에는 8년 장기임대 등록 주택을 처분할 경우 추가 10%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줬다.

법인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상향 조정(10→20%)은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6.30~7.14)를 거쳐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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