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체증 해결을” vs “예산확보 어려워”
“교통체증 해결을” vs “예산확보 어려워”
  • 한지연
  • 승인 2020.06.3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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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 시행…재지정 두고 진통
동구 용진마을 진입로 확장 두고
주민-구청 서로 입장 엇갈려
달서구 월배지역은 市-구청 대립
전문가 “미흡한 행정절차 때문”
1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이하 실효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대구지역 곳곳에서 실효 도로의 계획도로 재지정 여부를 두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계획도로 실효로 예견되는 교통체증 문제와 예산부족 문제가 상충하는 한편, 계획도로 재지정 시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를 둘러싼 첨예한 대립이 전망된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이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을 시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결에 따라 2000년 도입됐다.

실효제 시행에 따라 계획도로 개설이 무산되면서 대구지역 도처에서 교통 혼잡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도로개설 촉구 민원이 쇄도한다.

일례로 대구 동구 용진마을 진입로 확장사업과 관련, 노태우 전 대통령 생가와 파계로를 잇는 해당 진입로에 관광객 발길로 교통이 혼잡하다고 주장하며 도로를 개설해달라는 민원이 수십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구청은 예산 부족으로 추후 예산 확보 시 실효된 계획도로를 재지정을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 달서구 월배지구단위 내 계획도로의 경우 실효 여부를 두고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 간에도 의견이 엇갈린다. 관할 구청은 월배지역 일대를 두고 지속적인 차량 정체가 심해 차량 분산의 필요성으로 반드시 도로 개설이 돼야 하다는 입장인 반면, 시는 도로 개설에 2천~3천억 원 단위의 예산 투입을 요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본지 2020년 6월 22일 8면 참조)

이에 전문가들은 2000년 이전에 미정비 상태로 진행돼온 도시계획시설 지정 행정절차에 대한 여파가 실효제 시행 이후에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기도 했다.

서경규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2000년 이전 도시계획시설 지정 시 재정상태 점검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단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 보는 미흡한 행정절차에 따른 여파가 계속되는 셈”이라며 “이 진통을 끊어내기 위한 사회구성원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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