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첫 재판서 무죄 주장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첫 재판서 무죄 주장
  • 김종현
  • 승인 2020.07.0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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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김연창(65)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뇌물혐의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1일 대구지법에서는 김연창 전 대구시 부시장이 구속상태로 출석한 가운데 재임 기간 1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김 전 부시장 변호인은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사건 기록이 많아 기록을 다 검토하지 못했지만, 피고인은 무죄”라며 “변론준비 시간이 부족해 추가 기일을 속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5일 보석 심문기일까지 진행해놓고도 기록 검토를 이유로 추가 준비 기일을 요청한다는 것은 재판을 지연할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맞섰다. 김 전 부시장은 풍력발전업체 관계자 A(66)씨로부터 업무 편의 등에 대한 청탁과 함께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사람 명의의 1억 원이 든 예금통장과 비밀번호를 A씨에게서 받은 뒤 아내에게 시켜 현금을 인출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또 조씨에게 청탁해 동서를 대구그린연료전지(주)에 취업시킨 뒤 1천 590만 원의 월급을 받도록 하고(제 3자 뇌물취득), 2016년 유럽여행을 가면서 948만 원의 경비를 조씨에게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5천억 원 규모의 연료전지사업은 부지확보도 없이 서류만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는 사업 실현성이 떨어지는데도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고, 김 전 부시장은 대체 부지확보를 위해 시유지 매각 검토 지시까지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김 전 부시장에 대한 2차 공판은 15일 열린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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