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강제 배정은 국민대표권 침해”
“상임위 강제 배정은 국민대표권 침해”
  • 이창준
  • 승인 2020.07.0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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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권한쟁의심판 청구
미래통합당은 1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배정은 위법·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등 103명 의원 전원은 청구서에서 “국회법상 의장의 상임위원 선임 권한은 의원의 의사를 배제하고 일방적이고 임의적으로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지난달 15일과 29일 박 의장이 통합당 의원 103명을 상임위에 강제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위 권한쟁의심판에는, 무효인 강제배정에 근거해 이루어진 16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통합당은 상임위 강제배정의 위법·무효 이유로 4가지를 들었다.

먼저 국회의장의 상임위 위원 선임 권한의 법적 성격은 국회의 대표로서 중립적인 의사정리 권한에 불과하므로, 상임위 배정시에도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라는 대의제 원리의 헌법적 가치를 준수해야 한다.

이어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에 원 구성에 관한 협의 중이었던 점 △미래통합당 103명 전원에 대해 상임위원회 강제배정이 이루어진 점 등 범위와 과정을 볼 때 국회의장에게 주어진 권한의 적정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하다.

또한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상임위원회 배정과 관련한 최소한의 의사표명 기회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배정 한 것은 의원 한명 한명의 국민대표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헌법기관인 의원 개개인의 국민대표권은 존중되어야 함에도 의장이 아무런 기준 없이 밀실에서 상임위를 강제배정한 것은 103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한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불법행위다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청구서 제출은 이날 오전 유상범·전주혜·정희용·김형동 의원이 함께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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