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다주택자 참모, 노영민 권고대로 집 팔아야”
靑 “다주택자 참모, 노영민 권고대로 집 팔아야”
  • 최대억
  • 승인 2020.07.0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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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권고 유효하다’ 밝혀
강제할 수 없다는 뜻도 비쳐
청와대다주택공직자주택처분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회원들이 1일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열린 ‘청와대 다주택 공직자 주택처분 촉구’ 기자회견에서 주거 격차를 알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수도권에 두 채 이상의 집을 가진 참모들은 6개월 안에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한 지난해 12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권고는 유효하다고 밝혔다.

또 통일부 장관 후임을 비롯한 각종 인사와 관련해 하마평이 이어지는 데 대해 “인사와 관련한 내용을 외부에 발설한 사람에 대해선 징계하거나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노 실장이 권고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팔아야 한다)’이라고 말했는데, 그 권고대로 당연히 팔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6개월이 지난 현재 그 권고가 유지되는가’라는 물음에 “유지된다”면서 “그 권고에 따라 집을 파신 분도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당시 노 실장의 언급이 권고사항이었던 만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집을 팔려는 의지가 없다면 사실상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는 뜻을 함께 비쳤다.

이 관계자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집을 팔지 못한 채) 6개월이 지날 수 있다”며 “법적인 시한을 제시한 다음 그 안에 반드시 팔고 신고하라는 뜻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내 다주택 참모들을 교체하라고 촉구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특별히 언급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대답했다.

현재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 가운데 다주택자는 12명이다.

또 이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통일부 장관 후임을 비롯한 각종 인사와 관련,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인사권자이고, 참모 중 누가 (인사 내용의) 일부를 알았다고 해서 이를 외부에 얘기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이 관계자는 언론을 향해 “인사 발표 때까지 가급적 보도를 유보해줬으면 한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날 아울러 6·25 전쟁 70주년 행사에 등장한 항공기로 미국에서 국군 전사자 유해 147구를 싣고 온 공중급유기(1호기)가 아닌 다른 공중급유기(2호기)가 쓰인 것을 두고 ‘쇼’라고 표현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강한 유감을 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흘 전부터 다른 비행기 갖다 놓고 영상쇼 연습…국군 유해는 소품이었나’ 제목의 이날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소품’이라고 표현한 발상 자체가 놀라울 따름”이라며 “영웅을 예우하는 노력이 쇼로 보이나”라고 말했다.

해당 기사는 정부가 6·25 행사 당시 영상 투사 이벤트를 위해 미리 다른 공중급유기를 준비했다는 관측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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