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풍수해보험 가입비 지원…최대 92%
대구시, 풍수해보험 가입비 지원…최대 92%
  • 김종현
  • 승인 2020.07.0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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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재해 피해보상 제도
공장 최고 1억5천만 원
주택 7천200만 원 지급
대구시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비용을 지원한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5대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국가와 지자체에서 가입대상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시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보험가입 목적물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소상공인 상가·공장도 대구시민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대상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재난이며, 주택이나 온실, 상가·공장이 전파, 반파, 침수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공장의 경우 최고 1억 5천만원까지, 주택은 7천 200만원까지 보험료가 지급된다. 보험가입은 5개 민영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를 통해 직접 가입이 가능하며, 구·군청, 주민센터 등을 통해서도 상담과 가입이 가능하다.

대구시는 저소득층 경우 보험료의 최대 92%까지 지원하는 등 재해발생시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가입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최삼룡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각종 재난·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사업을 대구시와 구군이 적극 지원하고 있으니, 시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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