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원 vs 8천410원’ 대립
내년 최저임금 ‘1만원 vs 8천410원’ 대립
  • 강나리
  • 승인 2020.07.0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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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 16.4% 인상-社 2.1% 삭감
朴 위원장, 양측에 수정안 요청
이달 중순께 심의 마무리 전망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4% 높은 1만원을, 경영계는 2.1% 낮은 8천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제출해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협상에 진통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에 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낸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양측은 이날 처음으로 최저임금 요구안을 내놨다.

근로자위원들은 양대 노총 단일 안으로 올해 최저임금(8천590원)보다 16.4% 오른 1만원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비혼 단신 노동자와 1인 가구 생계비 수준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상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줄어든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사용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2.1% 삭감한 8천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삭감안을 제시한 근거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한국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지난 3년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여건 악화 등을 들었다.

이들은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초단시간 노동자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으로 4.2% 삭감안을 제시한 바 있다.

노사 양측이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여 논의가 진전되지 않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회의를 중단하고 오는 7일 열릴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의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올해도 법정시한(6월 29일)을 넘긴 최저임금 심의는 이달 중순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위원들은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사용자위원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저임금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과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며 “경제 상황이 좋아도 삭감안을 제출하고 나빠도 삭감안을 제출하는 사용자위원들의 비논리적이며 저급한 속내에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부결시킨 것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연합회는 국회가 나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입법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강나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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