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제 ‘렘데시비르’ 국내 공급
치료제 ‘렘데시비르’ 국내 공급
  • 조재천
  • 승인 2020.07.0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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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된 렘데시비르(Remdesivir)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로 1일부터 국내에 사용된다. 질병관리본부는 1일 렘데시비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협의를 거쳐 의약품 무상 공급 계약을 맺고 이날부터 국내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렘데시비르를 투약받을 수 있는 환자는 코로나19 확진 판정과 함께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상태여야 한다.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이 국립중앙의료원에 의약품 공급을 요청하면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뒤 투약 대상자가 결정된다.

투약 대상자는 △흉부 엑스선 또는 CT상 폐렴 소견 △산소 포화도 94% 이하 상태 △산소 치료 중인 환자 △증상 발생 후 10일이 지나지 않은 환자 등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조재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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