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자금 부당수령 환수, 대학병원 종사자 등 제외를” 서민생계지원위, 대구시에 권고
“긴급생계자금 부당수령 환수, 대학병원 종사자 등 제외를” 서민생계지원위, 대구시에 권고
  • 김주오
  • 승인 2020.07.0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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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사립유치원 피고용자 포함
市, 위원회 권고 수용 입장
대구시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긴급 생계자금 지급 제외 대상자인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환수조치와 관련해 사립유치원 피고용자와 대학병원 종사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등을 제외해 줄 것을 시에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시가 지난 5월 시행한 긴급생계자금 지원에 대상이 아닌 공무원 1천810명, 사립학교 교직원 1천577명, 직업군인 297명, 공사·공단 직원 95명, 출자·출연기관 직원 126명, 공공기관 직원 23명 등 모두 3천928명이 가구당 50만~90만원씩 부당 수령했다. 시는 긴급 생계자금 시행 이전 공무원 등 지원 제외대상을 사전에 가려내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려 했지만 해당 기관들이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거부해 이뤄지지 못했다.

시는 이에 따라 생계자금 지급의 시급성 때문에 생계자금을 우선 지급하되 사후검증을 통해 공무원 등의 부당수령을 찾아내 전액 환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현재 환수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고용·보수가 불안정하거나 상대적으로 보수 등 근무여건이 특수한 이의신청 안건 사례(유형)에 대해 환수대상에서 제외키로 시에 권고·결정했다.

사학연금 가입자 중 사립유치원 피고용자의 경우 사학연금에는 가입돼 있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이 정상 운영을 하지 못해 임금이 삭감되거나 무급휴직 등 고용·보수에 영향을 받은 것을 고려했다.

대학병원 종사자 중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도 사학연금에 가입돼 있지만 교직원으로 보기 어렵고 ‘코로나19’ 방역 및 치료의 최일선 현장에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코로나 극복에 헌신한 주역으로 최소한의 대우가 필요한 점을 고려했다.

또 공무원연금 가입자 중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근무기간이 최대 5년 이내이며 근무시간이 짧고(주당 15∼35시간) 예산 범위 내에서만 근무할 수 있으며 공무원 정원에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비정규직으로 특수성을 고려했다.

시는 위원회의 권고 결정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혔으며 향후 환수 및 조치계획에 반영해 구체적인 대상인원을 확정하고 후속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김주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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