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협 "최저임금, 전년도 인상분 2.87%만큼 삭감해야"
편의점주협 "최저임금, 전년도 인상분 2.87%만큼 삭감해야"
  • 강나리
  • 승인 2020.07.0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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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편의점 점주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내 4개 편의점 브랜드 점주들이 모인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2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지난해 최저임금 상승분인 2.87%만큼 삭감하라”고 촉구했다.

편의점주협의회는 “편의점주 절반 이상이 월 최저임금의 절반밖에 벌지 못하고, 이 중 20%는 인건비와 임대료도 낼 수 없는 적자 점포인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이 32.7% 인상되면서 편의점들의 지급능력은 한계에 다다랐다”고 강조했다. 이어 “점주들은 최저임금을 주지 못해 범법자가 되거나 폐업을 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를 반영해 자영업자가 근로자와 공존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전년 인상분만큼 내리고,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차등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편의점 점주 단체인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절대 반대한다”며 “현재 마이너스 성장까지 예측되는 상황에서 편의점 업계는 임금 인상 여력이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지난 1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8천590원)보다 16.4% 인상된 1만 원을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보다 2.1% 삭감한 8천410원을 제시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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