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 보상금액, 물가상승률 반영해야"
강대식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 보상금액, 물가상승률 반영해야"
  • 윤정
  • 승인 2020.07.0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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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 보상에 대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보상금액을 책정하는 근거 규정 마련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강대식 의원(대구 동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군소음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군소음법’은 지난해 11월 제정돼 현재 정부에서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당시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과 관련해 ‘보상금액 기준은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 간 법원의 소음 소송 판례와 동일하게 규정하기로 합의했으므로 소음 소송으로 받는 배상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이러한 수준의 배상금은 2010년도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10년이 지난 지금 동일하게 산정할 경우 보상금액은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지적했다.

강대식 의원은 “국방예산은 2010년부터 2019까지 무려 58% 인상돼,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의 3.87배를 기록했다”라며 “정부는 예산 부족을 탓하기 전에 수십 년 동안 고통받는 국민들의 아픔을 진정으로 보살필 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정한 수준의 소음피해 보상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강대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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