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갓갓’ 첫 재판…“공소사실 모두 인정”
n번방 ‘갓갓’ 첫 재판…“공소사실 모두 인정”
  • 지현기
  • 승인 2020.07.0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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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 등 12개 혐의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2일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제작한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피해자 부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문형욱 공판을 열었다.

문형욱과 변호인은 이 자리에서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또 공범 진술을 제외한 모든 증거를 인정했다.

검찰은 문형욱에게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증거 검토를 위해 다음 공판기일을 다음달 13일 오전11시에 속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달 5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로 문형욱을 재판에 넘겼다.

안동=지현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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