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형량 결정 기준
성범죄자 형량 결정 기준
  • 승인 2020.07.02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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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 대구 형사·부동산 전문 변호사
형법 제297조(강간)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에는 ‘… 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다.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 성범죄자를 재판하는 판사는 위 법에 따라 ‘3년 ~ 30년’ 사이에서 임의로 형량을 정하게 되므로 3년을 선고할지 10년을 할지 아니면 30년을 할지는 법에 아무런 기준이 없어 임의로 정하면 된다. 그런데 각 판사의 개인적인 소신, 가치관, 종교, 윤리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면 재판을 받는 피고인 인장에서는 의외의 이익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법원은 법률이 정한 형량의 범위 안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형량을 정하고 여기에 감경할 수 있는 사유, 가중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여 판사에 따른 차별적인 처벌을 어느 정도 예방하고 있다.

2020년 기준의 성폭력(일반 강간) 사건의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다.

법에는 ‘3년 ~ 30’년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기본 형량은 ‘2년6월 ~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서 범죄의 해약성이 높아 가중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면 ‘4년~7년’으로 하고 감경 사유가 있으면 ‘1년6월 ~ 3년’으로 정하고 있다. 최근 일반인들의 법 감정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형량이 너무 낮다고 생각된다(다만 위 형량은 일반 강간의 경우이므로 특수강간, 장애인 및 13세 미만 등 일정한 경우에는 기본 형량이 완전히 달라 9년 ~ 14년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가중하면 무기징역이 된다).

성범죄자의 형량을 감경하는 사유로는 ‘농아자, 심신미약자, 자수, 처벌불원(합의), 소극 가담자,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죄 가담, 상당한 금액의 공탁,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등이 있다. 따라서 성범죄자들은 형을 감경받기 위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다.

법원이 인정하는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합의한 경우를 말한다. 성폭력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의 구체적인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고 합의하였는지를 세밀히 파악하도록 되어 있다.

성범죄자의 형량을 가중하는 사유로는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상대 범죄, 임신,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상습범, 계획적 범죄, 비난 동기, 동일 기회 수회 간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 인적 신뢰관계 이용,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등이다.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상대 범죄’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이다. ‘비난 동기’는 다른 범행의 과정에서 신고를 막기 위하여 성폭행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원한, 보복을 위하여 범행한 경우, 재산상 이득을 얻기 위하여 범행한 경우 등을 말한다. ‘인적 신뢰관계 이용’은 사제지간, 지인의 자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이다.

위와 같은 여러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성범죄자의 처벌 형량을 정하지만 대개 변호인들은 위 사정 중 처벌 감경사유를 집요하게 주장하고 그에 맞는 증거를 수집 제출하므로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일반인이 생각하는 형량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2020년 현재의 양형기준은 성범죄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 수준을 고려하여 대폭적인 상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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