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 시 소상공인 손실 정당하게 보상”
“감염병 예방 시 소상공인 손실 정당하게 보상”
  • 윤정
  • 승인 2020.07.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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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관련 개정법률안 발의
명확한 규정 마련, 재산권 보호
감염병 예방과 방역 과정에서 발생한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하는 법률개정안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윤두현 의원(경북 경산·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특정 사업장 폐쇄나 출입금지를 명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이 아닌 사업장과 법인·단체에 대한 보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영업중단 권고와 감염자 동선공개에 따른 손실도 명확한 보상 규정이 없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정부가 영업중단을 권고한 학원·헬스장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영업을 하더라도 원생이나 이용객들로부터 환불을 요구받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고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임대료·급여 등 비용 부담으로 인해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에 있어 정부의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랐을 때 정당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세금 낭비성 일자리를 만들기에 앞서 정부의 폐쇄명령이나 영업중단 권고로 인해 직접적으로 손해를 본 영세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것이 정당하다”라며 “명확한 손실보상 규정을 마련해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감염증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동시에 보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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