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없었는데 ‘결제 문자’…스미싱 주의
주문 없었는데 ‘결제 문자’…스미싱 주의
  • 정은빈
  • 승인 2020.07.0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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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노출 불안감 조성 후
발신자가 남긴 번호로 통화 유도
전화시 쇼핑몰 직원 사칭 조직원
“경찰에 신고 해주겠다”며 응대
링크 누르자 계좌 유출 사례도
주문한 적 없는 고가의 제품이 결제된 것처럼 문자를 보내 통화를 유도하고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수법의 스미싱(SMS+Phishing) 범죄가 판을 치고 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8시 42분께 “[국제발신] ○○○님이 주문하신 △△전자 건조기 962,110원 승인 완료”라는 문자를 받았다. 인도(국가번호 91)에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였지만, 발신자가 문의처로 남긴 대표번호는 02(서울 지역번호)로 시작했다. A씨는 이 물건을 산 적이 없지만 전화금융사기가 의심돼 전화를 걸지 않았다.

해당 번호를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자 같은 문의처로 유사한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는 글이 수두룩했다. 언급된 제품은 냉장고, 드럼세탁기, 무선청소기, 명품 가방 등 다양했다. B씨도 지난 3일 “와인냉장고 498,000원 신청 완료 본인 아닌 경우 문의 요망”이라는 문자를 받았다. A씨와 똑같은 내용의 문자를 그대로 받은 사람도 있었다.

이는 스미싱 수법 중 하나다. 누군가 개인정보를 빼내 물건을 산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한 뒤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유형이다. 문자에 남은 문의처로 전화를 걸면 쇼핑몰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이 ‘명의를 도용한 사례가 많으니 대신 경찰에 신고해 주겠다’고 응대하는 경우가 많다.

이후에는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사칭 조직원이 순서대로 전화를 걸어 와 수사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팀 뷰어’라는 원격제어 앱을 깔도록 하고 ‘당신 계좌가 자금 세탁에 연루됐으니 수사에 협조하라’면서 OTP 카드번호 등을 요구한다.

메신저 피싱을 받은 이들 중 문의번호로 전화를 해본 사람들도 “여자가 받아 ‘도용당한 것 같다’, ‘신분증 잃어버린 적 없느냐’며 ‘알아 보겠다’, ‘신고해야 한다’고 하다가 전화 끊은 후 전화를 안 받는다”, “개인정보가 유출돼 명품 가방이 결제됐다고 사기를 친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고 물으니 (문자가) 잘못 발송됐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결제문자, 대출문자에서 기관 사칭 전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대면편취 유형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계좌가 불법적으로 이용됐다는 식의 고전적인 수법으로 파생되는 경우도 있다”면서 “다양한 예방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의 피싱범죄 단속 강화에도 수법의 다양화·지능화로 피해는 갈수록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화를 되걸거나 링크를 누르기만 해도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어 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바로 112나 182(경찰청), 1332(금융감독원)로 신고해야 한다.

포털사이트 등에 해당 전화번호를 검색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대구경찰청은 홈페이지에 ‘보이스피싱 바로알기’ 코너를 개설하고 범인 문자와 발신번호를 공유하고 있다.

경찰청도 7월 한 달간 수사국장·사이버안전국장을 단장으로 한 ‘민생침해범죄 근절추진단’을 구성하고, 피싱 등 5대분야 범죄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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