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칼럼]금융 세재 선진화, 증권거래세 유지?
[재테크칼럼]금융 세재 선진화, 증권거래세 유지?
  • 김주오
  • 승인 2020.07.05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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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진하이투자증권 대구WM센터 과장
조영진하이투자증권 대구WM센터 과장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상의 창설인이자 투자의 대가인 존 템플턴은 투자와 삶에 관한 원칙을 다룬 저서, “영혼이 있는 투자”(Spiritual Investment)에서 “모든 장기 투자자가 추구해야 할 목표는 총 세후 실질 소득의 극대화다”라고 주장했다. 거래세를 제외한 최종 수익만이 자신의 몫이므로 ‘세금’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지난 6월 25일 기획재정부는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기본 원칙하에 증권거래세의 점진적 축소와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 확대를 추진해 왔다.

현재 주식양도소득은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은 비과세되며, 대주주의 상장주식은 과세 되고 있다. 올해 4월부터는 코스피 기준으로 지분율 1% 또는 보유 시가총액 10억 원이지만, 내년부터는 지분율 1% 또는 보유 시가총액 3억 원 이상은 대주주로 분류된다. 양도소득세율은 대주주가 1년 미만 단기 보유한 중소기업 외 주식은 30%, 그 외 대주주 주식의 경우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초과분은 25%이다.

이번 세재 개편안의 쟁점이 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에 관련된 사안들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3년부터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투자자들이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부담해야 한다. 먼저, 양도소득세의 경우 기존에는 대주주들에게만 부과했으나 대주주와 소액주주 구분 없이 양도소득 3억원 이하일 경우 20%, 3억원 이상일 경우 6,000만원+(3억원 초과액 x 25%)으로 과세한다. 소액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 2,000만원 까지는 공제 적용한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손익통산 및 3년 범위 손실 이월공제를 부여한다. 이월 공제는 손실이 발생한다면 손실 발생 이후 3년간은 그 손실을 모두 메우기 전까지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는 손실 발생에 따른 위험 부담을 국가가 일부 보조해준다는 의미이며, 이월 기간이 길수록 그 효과가 크다. 미국, 영국, 독일 등은 이월 공제 기간을 무제한으로 적용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일본과 동일한 3년을 적용하였다, 하지만, 증권거래세의 경우 현행 0.25%에서 2022년 0.23%, 2023년 0.15%로 단계적으로 0.1% 인하하는데 그쳤다.

필자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주식 양도소득세로 과세방식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증권거래세 과세방식은 소득이 아닌 거래행위로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수익이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세금을 매기고 있다. 지금의 과세체계는 이중과세의 논란과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생각한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 증시에서는 이미 증권거래세가 없는 대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세율은 미국 15~20%, 일본: 20%, 영국: 10~20%, 독일:25%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은 증권거래세만 부과하고 있다. 세율은 중국(0.1%), 싱가포르(0.2%), 홍콩(0.2%), 인도(0.1%)로 우리나라 증권거래세율 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이는 한국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시키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증권거래세액은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약 5조원으로 국세수입의 안정적인 세원이다.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양도세로 보충하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수순일 수 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한국증시보다 미국 s&p, 나스닥의 상승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미국과 같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추가로 증권거래세까지 더해진다면 국내기업에 투자하려는 사람은 얼마나 남을까?

세금은 돈의 움직임을 바꾸기도 하며 돈은 동일한 조건이면 거래비용이 낮은 곳으로 흐른다. 한국은 가계의 금융자산 비중은 약 25%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부동산을 포함한 비금융자산에 쏠려 있다. 부동산은 사용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의 한정된 특정 자원을 점유 사용하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용을 제한하는 사회적 의미가 있다. 반면, 주식은 내가 지분을 소유하는 것이 타인의 어떤 권리도 제약하지 않는다. 증권거래세가 폐지된다면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수익률 상승으로 매수 여력이 강해져 국내증시 저평가를 극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자금 쏠림현상을 완화시키고, 시중의 유동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입시켜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금융투자업 종사자로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질 수 있는 세재 방안이 나오길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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