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숙현 선수 가해자 규정상 ‘영구 제명’ 가능
故 최숙현 선수 가해자 규정상 ‘영구 제명’ 가능
  • 승인 2020.07.0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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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스포츠공정위 열어 논의
수사중이어도 징계 할수 있어
‘팀 닥터’ 치료사도 대상 포함
대한철인3종협회가 6일 오후 4시 고(故) 최숙현 선수 가혹 행의와 관련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한다.

철인3종협회는 최숙현 선수를 벼랑으로 몬 가해자들을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상 ‘영구 제명’할 수도 있다.

대한체육회와 산하 단체는 징계를 내려야 할 상황이 오면 “수사 기관이 아니어서 조사에 한계가 있다.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 중일 때는 처벌을 확정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한다.

그러나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최숙현 선수가 남긴 녹취에 꽤 많은 증거가 담긴 터라 이번에는 더 강한 징계도 가능하다.

최숙현 선수 관련 사건은 대구지검에서 조사 중이다.

하지만,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가해자를 징계할 수 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4조 우선 징계처분은 ‘징계 혐의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면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이라고 해도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했다.

최숙현 선수를 폭행하고, 폭언한 감독, 선배들을 6일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징계할 수 있다는 의미다.

녹취에서 가장 폭력적인 모습을 드러낸 ‘팀 닥터라고 불리는 치료사’도 징계 대상에 포함된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이 ‘징계 혐의자가 사임(사직), 임기 만료, 미등록,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도 체육회, 도종목 단체, 시·군체육회 및 시·군종목 단체에 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속 당시 행한 비위행위에 관하여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포츠공정위는 ‘위반행위별 징계기준’도 명문화했다.

‘폭력’을 행사한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은 그 수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3년 이상의 출전정지,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조처를 할 수 있다.

혐의를 부인하는 감독과 선배 선수들의 가해행위 수위를 어느 정도로 판단하느냐가 징계 수위도 결정한다.

감독과 팀 닥터, 선배 한 명은 폭력뿐 아니라, 금품수수와 회계 부정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최숙현 선수와 가족이 확실한 용도를 모른 채 강요 속에 감독, 팀 닥터, 선배의 계좌에 입금한 자료가 있다.

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는 공금 횡령· 유용액의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고인은 생전에 경찰, 검찰, 경주시청, 경주시체육회, 대한체육회, 철인3종협회에 ‘가혹행위가 벌어졌다’는 걸 알렸다.

그러나 당시에는 관련 기관 모두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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