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 적용 잘못해 기소…감염병법 위반 50대 '무죄'
검찰 법 적용 잘못해 기소…감염병법 위반 50대 '무죄'
  • 김종현
  • 승인 2020.07.0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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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기소 단계에서 관련 법 조항을 잘못 적용해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검은 지난해 3월 성매개감염병 검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유흥업소에서 접객원으로 일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3)씨를 약식기소했다. 이 법 80조 4호는 같은 법 45조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A씨가 감염병 환자가 아닌데도 감염병 환자나 그 고용주에 대한 처벌 규정인 80조 4호를 적용해 약식기소했다.

이에 A씨는 올 초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최근 선고공판에서 “A씨가 감염병예방법 조항을 위반하기는 했지만 같은 법 80조 4호의 처벌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대구의 한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관련 법 규정의 모호성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었는데 검찰이 관련 판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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