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국방부 판정 불복 법적 소송 방침
군위군, 국방부 판정 불복 법적 소송 방침
  • 김병태
  • 승인 2020.07.0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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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공항 우보 탈락 관련
金 군수 “소보 신청은 불가”
6일 김영만 군수가 통합신공항 관련 대군민 담화문 발표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6일 김영만 군수가 통합신공항 관련 대군민 담화문 발표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결과 단독후보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군위군이 국방부 등 관계기관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6일 군위군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영만 군위군수는 “법적 소송을 통해 군민의 억울함을 풀고 군민의 뜻을 관철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3일 군위군이 단독 후보지로 신청한 우보면을 탈락시키며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에 신공항을 짓는 공동 후보지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기로 결정했다. (관련기사 참고)

군위군수와 의성군수가 이 기간 안에 공동 후보지에 공항을 짓겠다는 합의에 이르면 신공항 후보지가 이곳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합의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부적합 결론이 나서 군위군이나 의성군이 아닌 제3의 장소에 공항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영만 군수는 반발하고 나섰다.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담화문을 통해 “지난 3일 선정위원회에서 우보면 단독 후보지 부적합 결정을 받았다”며 “법적 소송을 통해 우리 군민의 억울함을 풀고, 군민의 뜻을 관철하고자 한다. 저와 500여명의 공직자는 사태가 여기에 이른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군민 과반이 찬성하는 지역에 공항 유치를 결정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과반에 못 미치는 소보지역은 유치신청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

국방부·대구시·경북도가 지난달 19일 전달한 중재안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김 군수는 “그들이 군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가져온 중재안마저 그들의 권한이 아니라 전문가의 영역임이 확인됐다”면서 “신뢰는 이미 무너졌다”고 했다.

군위군은 서울과 지역 대형 로펌에 의뢰해 국방부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군위군은 31일 이전에 국방부 통합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정식 공문이 송달되는대로 소송에 돌입할 계획이다.

김 군수는 “정의는 살아있다고 생각한다. 열심히 노력한 다음 (좋은) 결과를 바라야 하지 않겠냐”며 승소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국방부는 오는 31일까지 군위군이 공동후보지에 유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군위·의성 지역 신공항 이전을 무산시킨 다음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다.

군위=김병태기자 btki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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