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보훈대상자 생활 안정 위해 3차 추경에 '긴급 생활안정 대부금' 50억 원 편성
국가보훈처, 보훈대상자 생활 안정 위해 3차 추경에 '긴급 생활안정 대부금' 50억 원 편성
  • 박용규
  • 승인 2020.07.0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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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국내 보훈대상자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에 ‘긴급 생활 안정 대부금’ 50억 원을 편성했다.

보훈처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로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보훈대상자들을 위해 이같이 편성했다”고 밝혔다.

생활 안정 대부(貸付)는 단기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기존에는 연 1회 300만 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에 의한 경제적 피해를 감안해 예산 소진 시까지 1회(300만 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보훈처는 밝혔다.

이번 지원은 올해 이미 대부를 받은 대상자도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국가보훈처 대부 업무 위탁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에 ‘나라사랑 대출’을 신청하거나, 지방 보훈관서에 신청하면 된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긴급 생활 안정 대부가 보훈대상자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보훈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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