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청, 식품접객업 대상 옥외영업 허용지역 확대
대구 중구청, 식품접객업 대상 옥외영업 허용지역 확대
  • 한지연
  • 승인 2020.07.0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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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 식품접객업 대상 옥외영업 허용지역 확대로 지역경제 살리고 코로나19도 예방



대구 중구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예방과 시민들의 장기간 거리 두기로 인한 경영난 해소를 위해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을 중구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중구청에 따르면 옥외영업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이를 선제적으로 허용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중구는 지난 2016년 4월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을 제정, 김광석길 일원과 방천시장, 동성로 중심상업지역에 옥외영업을 허용해 왔다.

이번에 중구는 관내 전 지역을 옥외영업 허용지역으로 확대해 고시 후 이달 2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옥외영업 허용업종은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다. 옥외영업 장소는 영업장과 연결된 같은 건축물 대지 내 테라스·베란다·발코니 등 공지 및 공터, 옥상에 한정된다. 면적은 신고한 영업장의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또 영업장 내에서 조리·가공된 음식만 제공할 수 있으며,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만 설치할 수 있다. 건축법과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중구청은 옥외영업 확대를 통해 생활 속 거리 두기의 방역수칙인 시설 내 이용자 간 1~2m 간격유지를 위한 영업 면적 확보와 시설 환기로 코로나19 예방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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