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공항 거듭된 난항에 속타는 동구
통합신공항 거듭된 난항에 속타는 동구
  • 박용규
  • 승인 2020.07.0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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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인접 직접 소음피해
고도제한 묶여 개발 어려워
3년동안 이전지도 선정 못해
“국방부 수수방관 느낌” 불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선정이 또다시 연기되면서 군 공항 존재에 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대구 동구 지역은 현재의 의견 대립이 안타깝다는 입장을 표했다.

지난 3일 국방부는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위원장 정경두 국방부장관)를 열어 경북 군위군 단독 후보(우보면)를 후보지에서 탈락시켰다. 주민 투표 결과에 따른 이전부지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군위와 의성군의 공동 후보지인 소보·비안면에 대해서는 의성만이 유치 신청을 해 선정 절차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오는 31일까지 군위가 공동 후보지를 신청하지 않으면 부지 선정이 무산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하지만 군위 측이 지난 5일과 6일 공식적으로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법적 소송도 검토하겠다고 밝혀 현재로선 난항이 예상된다.

군 공항이 위치한 대구 동구 지역은 난처하면서도 안타까움을 표했다. 동구는 이전부터 군 공항에 의한 갖가지 피해 때문에 이전을 수차례 주장해 왔지만, 3년간 이전부지도 정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니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동구의 지저·도평·불로봉무동 인근 지역은 군 공항이 자리해 군 항공기의 소음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고도 제한 때문에 고층 빌딩 등을 개발하기도 어렵다.

이연미 전 대구공항 통합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소음 발생도 그렇고, 고도 제한 때문에 미래 세대에도 지역 발전을 기대할 수 없어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두 측 모두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 지속돼 난감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방관적인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지난 1일 구청에서 열린 통합신공항 관련 민간단체 간담회에서 “이 시점까지 와서 원위치되면 안 되는데 국방부도 수수방관하는 느낌”이라고 규탄했다.

오는 1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해당 법률 5조 1항은 “국방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여기서 3개 구역(1종 군사시설, 2종 공업구역, 3종 준공업·상업구역) 중에 주거구역은 제외돼 소음에 의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주장이다.

양승대 비행공해대책위원회장은 “지금도 과거 비해 피해 보상 금액이 20% 가까이 줄었는데 법이 시행되면 향후 50% 이상 감소할 것”이라며 “향후 이 지역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소음 피해 보상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입주하게 된다. 그럼 누가 여기 거주하러 오겠나”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상 금액이 올라 국가 부처가 지급해야 할 돈이 늘어나면 적극적으로 행동할 텐데 줄고 있으니 국가로선 손해볼 것이 없다. 이전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크다고 본다”고 비관적인 입장을 취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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