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스런 우리 아이들! 학대로부터 보호하자
사랑스런 우리 아이들! 학대로부터 보호하자
  • 승인 2020.07.0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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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휘 대구 수성경찰서 경무과 순경
지난 5월 창녕에서 9살 A양이 부모의 가혹한 학대와 감금으로부터 탈출한 CCTV 영상장면이 공개돼 국민들의 공분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6월 천안에서는 계모가 9살 B군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가두어 숨지게 한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아동학대 사건의 가해자 대부분은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학대행위에 대해 밥을 먹지 않거나, 말을 듣지 않아 훈육(訓育)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였다고 말하며 여전히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변명하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경우도 있다.

민법 제915조(징계권)에 친권자의 징계권을 규정하고 있고,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민법상 징계권 삭제를 요구하는 의견도 있으나, 현행법상 징계권도 사회통념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당하고 타당한 방식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이다. 최근의 아동학대 사건은 이러한 민법상 징계권의 한계도 일탈한 위법적인 것이다.

아동학대사건 중 상당 부분이 부모에 의해 벌어지는 까닭에 재발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2018년 통계에 따르면 가해자 중 76.9%가 부모였으며, 80.3%가 가정 내에서 일어났고, 아동에 대한 재학대 건수는 10%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 중 부모에 의한 재학대 건수는 95.4%였다.

이렇게 재발하는 이유 중 하나로 ‘원가정 보호원칙’이 꼽힌다.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서 보호할 경우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아동을 학대상황에 또다시 방치해버리는 셈이다.

정부와 경찰은 보다 근본적으로 아동학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부모에 의한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학대가 발견되는 즉시 가정에서 아동을 분리하는 ‘즉각분리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복지부·교육부·지방자치단제와 합동으로 한 달간(6월 10일~7월 9일) 학대우려아동 대상으로 부처합동 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기준에 따라 분류된 아동이 추가 학대를 당했는지, 부모 등 학대 행위자와 분리가 필요한지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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