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 명백히 하극상…징계·감찰 가능”
與 “윤석열, 명백히 하극상…징계·감찰 가능”
  • 최대억
  • 승인 2020.07.0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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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검사 도입’ 의견에 비판
“임의로 임명한다면 규정 위반”
“현 수사팀과 함께 수사” 의견도
여권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집한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을 놓고 ‘꼼수’ 비판을 잇따라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특임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며 “따라서 총장이 장관 승인 없이 특임검사를 임명할 수 없고 만일 임의로 임명한다면 규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대검이 공개한 회의 결과에 대해 “장관이 특임검사 이야기는 맞지 않는다고 먼저 선을 그었다. 특임검사라고 다 공정한 게 아니니, 총장 맘대로 사건 말아먹을 사람 임명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왜 뺏을까”라고 했다.

같은 당 황희석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특임검사라는 꼼수’란 글을 올려 “소위 검사장들이 종일 모여 ‘장관의 지휘는 위법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논의한 아이디어가 총장이 임명하는 특임검사를 하자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윤 총장이 특임검사를 지명하되 현 수사팀이 함께 수사하게 해야 한다는 절충안을 냈다.

박 의원은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특임 검사는 총장의 수사 지휘가 사실상 없는 제도라서 지금 장관의 수사 지휘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다만 현재까지 수사해온 경과와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특임 검사에 상당 부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도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총장이 자기 사단을 모아 장관의 지휘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하극상”이라며 “총장이 장관의 수사 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명백히 징계 사유”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도 “총장이 장관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징계 할 수 있다. 정직 6개월 정도 나올 것 같다”며 “징계받고 나서 사퇴하면 변호사 개업도 어려울 수 있으니 신속하게 장관 지시 잘 이행하길 조언한다”고 밝혔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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