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8일 공수처 준비상황 점검…통합당 불참해도 진행
법사위, 8일 공수처 준비상황 점검…통합당 불참해도 진행
  • 승인 2020.07.0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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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정비·인적·물적 토대 마련
정부, 공수처 후속 조치에 속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국무총리실 산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으로부터 진행 상황을 보고받는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설립준비단 사무실을 찾아가 공수처 출범 준비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고는 미래통합당이 불참하더라도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만 참석해 진행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공수처가 국민 기대에 걸맞은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출범 전까지 법령 정비와 인적, 물적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고위공직자 범죄 등의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낸다.

이날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등 대통령령 3건을 의결했다.

해당 규정은 고위공직자 범죄 고발과 관련한 서류 작성 시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내부고발자 등이 내부고발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할 때 신변경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수처 소속 검사나 수사관 등이 범죄 수사, 공소 제기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불가피하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도 의결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체 감사 기구를 구성해야 하는 중앙행정 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공수처 출범에 앞서 개정이 필요한 15개 대통령령도 일괄 개정됐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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