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구급차 이송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김승수 “구급차 이송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 윤정
  • 승인 2020.07.07 21: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9법·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구급차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접촉사고를 이유로 구급차를 막아 세운 차량 탓에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미래통합당 김승수 의원(대구 북을·사진)은 구급차 이송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119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김승수 의원은 119법과 응급의료법 개정을 통해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이송이 지연된 뒤 어머니를 잃은 아들의 사연에 전 국민이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라며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급차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