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충격 개 도살…북구청, 동물 학대 수사의뢰
전기 충격 개 도살…북구청, 동물 학대 수사의뢰
  • 한지연
  • 승인 2020.07.0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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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칠성 개시장 점검 강화
식용 개고기 납품업체 적발
3월에도 같은 혐의로 의뢰
대구 북구청이 칠성 개시장 일대 한 개고기 납품업체에 대해 동물학대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초복을 앞두고 대구 칠성 개시장 존폐논란이 재점화된 가운데 개시장 내 동물권 보장을 놓고 이목이 쏠린다.

7일 북구청에 따르면 올해 칠성 개시장 내 동물학대, 불법건축물, 위생법 위반사항 등 현장점검을 강화하면서 A 식용 개고기 납품업체의 전기 도살행태를 적발, 지난 3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관련 내용을 수사의뢰했다.

북구청은 A 업체에 대해 올해 3월 말 동일 혐의로 한 차례 수사의뢰를 한 바 있다. 당시 북부서의 보완자료 요청에 따라 현장 사진 등을 수집한 후 재차 수사를 의뢰한 셈이다.

보완자료에는 A 업체가 개 도살에 사용했다고 추정되는 전류가 흐르는 도살도구 등이 포함돼 있다.

북부경찰서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업체의 구체적인 도살 수법 등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구 칠성 개고기점포 존폐논란도 가열되는 모양새다.

매년 복날이 다가올 무렵이면 동물보호단체의 ‘개식용 철폐’와 상인들의 ‘생계유지’라는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서왔다.

지난 6일에는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대구 칠성 개시장 폐쇄 촉구’ 기자회견을 열며 “권영진 대구시장은 동물학대의 온상인 ‘칠성 개시장’을 당장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어김없이 개고기점포 존폐논란이 불거졌다.(본지 2020년 7월 7일 8면 참조)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인천 개 전기 도살 사건’을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 개 전기 도살 사건은 동물보호단체인 카라가 경기도의 한 개 경매장과 도살업자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전기 충격기 등을 이용해 30여 마리의 개를 죽여 보신탕집에 판매하는 등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다.

5번의 재판 끝에 유죄로 확정된 해당 사건은 동물보호법 제8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잔인한 방법’에 대한 의미 있는 규정을 남겼다고 전해진다.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동물에 대해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당시 재판부는 “잔인성에 관한 논의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 유동적인 것이고 사상, 종교, 풍속과도 깊이 연관된다. 잔인한 방법인지 여부는 특정인이나 집단의 주관적 입장에서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 입장에서 그 시대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조희경 대표는 “대구 칠성 개시장 내 갖가지 수법으로 도살되고 있는 동물에 대한 권리를 지켜나가야 한다”며 “칠성 개시장의 즉각 철폐를 요구한다”고 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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