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근린공원 73% 도시공원 개발
대구 근린공원 73% 도시공원 개발
  • 김종현
  • 승인 2020.07.0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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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 시행 따른 실효지 대상
범어공원 등 4곳 매입 마무리
실시계획고시 19곳 보상 절차
모두 26곳 공원조성 준비 마쳐
도심 어디든 1㎞ 내 공원 접근

대구지역의 20년 이상된 공원일몰제 실효대상지 포함 개발이 지연되던 공원 73%가 도시공원으로 조성된다.

대구시는 7일 브리핑을 통해 공원 일몰제에 대비,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해 실시계획고시된 19개 공원, 협의매수한 4개 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 2개 공원을 통해 총 26개 공원의 조성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실시계획고시가 모두 완료된 공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토지보상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7월에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으로 실효된 공원은 총 39개소 1천 205만㎡이며, 이 중 공원으로 유지할 수 있는 곳은 54%인 26개소 655만㎡이다. 그동안 개발이 지연되던 대구시 근린공원 전체 160개소, 2천 33만㎡를 놓고 보면 1천 483만㎡, 73% 정도가 공원으로 개발되게 된 것이다.

브리핑에 나선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일몰 대상 공원 전체 39개소를 모두 매입하기 위해서는 1조 3천억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돼, 대구시의 재정 여건상 도저히 불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난개발 우려가 없는 도심 외곽 공원은 당초 매입 계획에서 제외했다”며 “20여개의 도심공원 사유지 협의매수에 총 투입된 예산은 약 1천 800억원이며, 도시계획시설사업에는 보상비 등을 포함해 2022년까지 약 3천 4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린공원의 73% 정도가 도시공원으로 조성됨에 따라 도심지역 내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대구시민은 도보로 1㎞ 범위 내의 공원 접근이 가능하게 됐다.

매입을 하지 못한 토지는 대구시가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문중 토지로 향후 개발 또한 어려워 공원 기능을 유지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매수하지 못한 사유지 또한,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으로 남게 돼 난개발이 어려워 대부분 녹지로 존속될 것으로 대구시는 판단하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는 수성구 삼덕동에 위치한 대구대공원과 북구 읍내동에 위치한 구수산공원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구수산공원은 6월 22일, 대구대공원은 6월 30일에 실시계획고시를 완료함으로써 공원일몰제에 대비한 모든 사전행정절차를 끝마쳤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공원은 시민들의 건강·휴양 공간에다 폭염으로부터 시민들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도시 숲이다. 후손에게 양질의 도심 숲을 물려줄 수 있도록 쾌적한 도시공원을 조성해 ‘자연과 함께 하는 녹색도시 대구’를 실현 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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