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난간도 없이 사내 하청"…사업장 3곳 중 1곳 산안법 위반
"안전 난간도 없이 사내 하청"…사업장 3곳 중 1곳 산안법 위반
  • 김수정
  • 승인 2020.07.0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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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민간 사업장 3곳 중 1곳이 하청 노동자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하청 노동자 보호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점검 대상 원·하청 사업장 1천181곳 가운데 401곳(34%)에서 2천405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점검은 올해 5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사내 하청업체를 많이 사용한 공공기관 108곳과 민간 대형 사업장 295곳의 원·하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 사업장 중 다수는 사업장 내 전체 하청 업체가 참여하는 ‘원·하청 합동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조업과 건설업 원청에 이틀에 한 번 이상 필수로 시행해야 하는 현장 점검을 하지 않거나 안전 난간, 사고 방지 센서 등 안전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도 일부 적발됐다.

노동부는 산안법 위반으로 적발된 401곳의 사업장에 시정 지시를 내리고 173곳에 대해서는 총 3억 2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안전 조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위험 기계를 가동한 7곳에 대해서는 사용 중지를 명령했다.

한편 노동부의 이번 점검은 지난 2018년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 안전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마련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 강화 대책’의 후속적인 조치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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