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방지 차원"…정부,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 환경 개선 대책 발표
"갑질 방지 차원"…정부,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 환경 개선 대책 발표
  • 김수정
  • 승인 2020.07.0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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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방지 차원”…정부, 아파트 경비원 근무 환경 개선 대책 발표



아파트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입주민의 ‘갑질’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 합동 대책이 추진된다. 경비 업무 범위·기준을 명확히 하고 갑질 대응 체계를 넓히는 등 경비원을 보호하는 방안이 마련될 방침이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 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5월 발생한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건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다.

정부는 우선 아파트 경비원과 입주민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경비 업무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관계 부처를 통해 ‘공동주택 경비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고용영향평가를 토대로 경비원 업무 조정 관련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경비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장기 근로계약 체결도 유도한다. 정부는 경비원 단기 근로계약을 이어온 공동주택의 경우 노무관리 지도나 근로 감독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갑질’ 문제로부터 경비원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시·도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경비원에 대한 폭언 금지를 명시하고 보호 조치 의무를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시행령을 올해 하반기 중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경비원이 입주민에게 폭언을 당할 경우 업무를 일시 중단하거나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 경비원의 업무 중단, 휴게시간 연장, 치료·상담 지원, 손해배상청구 지원 등을 포함한 ‘공동주택 경비원 보호 지침’도 구성된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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