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개인용 해외 직구 마스크 신속 통관이 오는 11일께 종료된다. 이후 신고제로 환원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8일 개인용 코로나19 방역 물품에 적용된 한시적 목록통관 반입 조처를 오는 11일까지만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같은 날 만료키로한 데 따른 것이다.
목록통관 반입 조처는 수입신고 없이 특송사업자가 수입품 목록만 세관에 제출하는 간단한 절차만 거치는 신속 통관 제도를 말한다. 관세도 면제된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11일자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운영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를 수입할 때에도 원래대로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아람기자
관세청은 8일 개인용 코로나19 방역 물품에 적용된 한시적 목록통관 반입 조처를 오는 11일까지만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같은 날 만료키로한 데 따른 것이다.
목록통관 반입 조처는 수입신고 없이 특송사업자가 수입품 목록만 세관에 제출하는 간단한 절차만 거치는 신속 통관 제도를 말한다. 관세도 면제된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11일자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운영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를 수입할 때에도 원래대로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아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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