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휴대전화 전자파 위험성 낮아…인체보호 기준 충족
5G 휴대전화 전자파 위험성 낮아…인체보호 기준 충족
  • 이아람
  • 승인 2020.07.08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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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6종 노출량 측정
기지국 강도 1.35~6.19% 수준
동영상 시청 땐 강도 더 낮아져
공청기 등 생활제품 3종 1% 미만
5G 휴대전화와 5G 기지국, 무선 공기청정기, 벌레퇴치기 등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보호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생활제품·공간에서 나오는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국민이 신청 한5G 휴대전화와 기지국, 생활제품·공간 등 총 6종에 대한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이같은 결론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측정은 국립전파연구원이 실시했고, 시민단체와 학계 등이 참여한 ‘생활 속 전자파위원회’가 결과를 검토했다.

조사 결과 5G 휴대전화는 음성데이터 통화와 대용량메일 전송, 동영상 시청 등 실제 사용환경에서 전자파 흡수율이 기준 대비 1.5~5.8% 수준으로 조사됐다.

시장출시 전인 지난해부터 지난 6월까지의 최대 출력 평가에서 5G 휴대전화의 전자파 흡수율 평균이 43.1%였던 데 비하면, 실제 사용환경에서 전자파 흡수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3.5㎓대역 5G 기지국은 이용량에 따라 출력을 조정하는 기술특성을 고려해 최대 전자파를 측정하기 위해 5G 휴대전화로 고용량 데이터를 내려 받는 상태가 지속되도록 조작하고 다양한 설치 유형에서 전자파 강도를 측정했다.

건물 옥상, 통신주, 지하 등 다양하게 설치된 기지국 전자파 강도 측정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1.35~6.19% 수준이었다.

또 고화질 동영상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할 때의 전자파 강도는 더 낮았고, 5G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대기 상태에서의 5G 기지국의 전자파 측정값은 기준 대비 1%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전자파 측정대상 생활제품 3종인 무선 공기청정기와 벌레퇴치기, 음파진동운동기 등 생활제품의 최대 전자파 노출량은 인체보호 기준 대비 1% 미만이었다. 승강기 기계실 주변도 인체보호 기준 대비 1% 미만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국민들의 측정신청을 통한 생활제품·공간 전자파 측정결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측정 결과는 ‘생활 속 전자파’ 홈페이지(www.rra.go.kr/emf)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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