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회, 10일부터 성경 공부 등 각종 소모임 금지
전국 교회, 10일부터 성경 공부 등 각종 소모임 금지
  • 조재천
  • 승인 2020.07.08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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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핵심 방역 수칙 의무화
찬송·음식 제공·단체 식사 등
정규 예배 제외 대면 활동 불가
QR 코드 전자출입명부 운영
위반 시 종사자·이용자에 벌금
정부가 전국 교회 시설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한다. 교회에서는 오는 10일부터 정규 예배를 제외한 각종 대면 모임과 단체 식사가 금지되고, 개인 신상 정보가 담긴 QR 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게 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감염 사례를 분석해 보면 교회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며 “정부는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도 “그간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교회 정규 예배 때는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이 비교적 잘 준수되고 있지만 교회 내 소규모 모임, 식사 등에서 감염 확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방역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부연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교회 종사자와 교인은 수련회와 기도회, 부흥회, 성경 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등 정규 예배를 제외한 대면 모임 활동과 행사를 해선 안 된다. 예배를 할 땐 찬송을 자제해야 하고, 통성 기도 등 큰소리로 노래하거나 말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교회에서는 음식 제공과 단체 식사도 불가하다.

정부는 각 교회를 코로나19 고위험 시설로 지정하진 않았지만, QR 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빠른 역학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전자출입명부 설치가 여의치 않은 교회는 수기 명부를 비치해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작성하도록 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핵심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집합 금지 조치를 통해 교회 운영이 중단될 수도 있다”며 “다만 온라인 예배 실시 등으로 감염 위험도를 크게 낮추는 조치를 할 경우에는 각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이러한 의무와 명령을 해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역 당국은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방역 지침을 다른 종교 시설로 확대 적용할 수 있다고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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