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보 구축해 사고 방지”
다중이용업소나 위험물을 저장하고 취급하는 시설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관련 기관에 보고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사진)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다중이용업소법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교육과 관리기준, 정기정검 등은 규정하고 있지만 인명사고 등 중대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소방청 등 관련 기관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
또한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을 관리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역시 관계인의 안전사고 보고의무가 없어 그동안 위험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와 유사한 법률인 ‘도시가스법’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다중이용업소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보고의무 근거 규정이 없어 안전사고 보고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김용판 의원은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안전사고 현황 등 관련 정보구축이 필요하다”며 “다중이용시설과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미래통합당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사진)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다중이용업소법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교육과 관리기준, 정기정검 등은 규정하고 있지만 인명사고 등 중대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소방청 등 관련 기관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
또한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을 관리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역시 관계인의 안전사고 보고의무가 없어 그동안 위험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와 유사한 법률인 ‘도시가스법’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다중이용업소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보고의무 근거 규정이 없어 안전사고 보고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김용판 의원은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안전사고 현황 등 관련 정보구축이 필요하다”며 “다중이용시설과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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