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 구제 아닌 배상으로”
“포항지진특별법, 구제 아닌 배상으로”
  • 김기영
  • 승인 2020.07.08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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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 오늘 산자부서 집회
“정부 과실 명백…공식 사과해야
지열발전사업 관련 형사 처벌
시행령 전 주민의견 수렴” 촉구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피해구제가 아닌 배상으로 지진특별법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범대위는 9일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포항지진특별법 개정’ ‘정부의 공식 사과’ 등을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갖기로 했다.

범대위는 지난 4월 1일 감사원 감사 결과 정부의 과실(위법 및 부당 행위 20여건)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는 피해자인 포항시민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정부의 과실이 명백한 만큼 ‘피해구제’가 아닌 ‘배상’이란 용어를 넣어 포항지진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며, 포항지진을 촉발시킨 포항지열발전사업 관련자들을 형사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코로나19 등으로 피해 주민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만큼 입법 예고 전에 피해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피해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입법 예고 예정인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안)에 피해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올해 3월 범대위 공동위원장단이 정승일 산자부자관 방문 면담시 ‘2차 시행령 개정 때 피해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한 약속은 거짓인 만큼 앞으로 집단 시위 등 강력 대응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진특별법에 피해구제심의위원회 활동을 공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범 후 2차례 회의를 모두 비공개로 했다”며 “만약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없이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포항지진특별법 무효화 선언 등 강경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대위는 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출범 직후 총리실과 산자부, 피해구제심의위원들에게 △간접피해자 인정 기준 세분화 △도시재건 지원 명시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 △도시재건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피해사실 입증 비용 정부 부담 △국·공립 연구기관 등 지정 및 설립 △위원회 회의 등 활동 공개 △포항트라우마센터 건립 등을 시행령에 반영시켜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한 후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9월1일부터 시행한다.

포항=김기영기자 kimk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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