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발급비 최대 10배↑ ‘아우성’
보건증 발급비 최대 10배↑ ‘아우성’
  • 정은빈
  • 승인 2020.07.0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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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보건소 일반업무 중단 여파
병원마다 1만~3만원 제각각
보건소 수수료 3천원과 큰 차
의무갱신 외식업계 종사자들
“폭리” 불만 속 마지못해 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부분 보건소의 업무 중단·축소기간이 길어지자 매년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갱신해야 하는 외식업계 종사자의 불편도 커지고 있다. 보건소 업무 중단기간 병원에서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비용 차이가 최대 10배까지 벌어지기 때문이다.

8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대구지역 보건소는 지난 2월 코로나19 선별진료소로 지정되면서 일반업무를 중단했다.

대구시는 지난 2월 21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건강진단업무를 잠정 중단하라는 공문을 받아 각 지자체로 내려보냈고 보건소들은 2월 19~21일 업무 중단을 알렸다.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고 환자·의심자가 아닌 보건소 방문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침이다.

중단 업무에는 일반진료와 물리치료, 보건증·건강진단서 검사, 예방접종, 각종 민원 등이 포함됐다. 모든 보건소는 보건증 발급을 멈춘 동시에 발행 가능한 병원을 안내하기 시작했다. 대구 전역에서는 14개(지난 2일 기준) 병원이 보건증을 발급해 준다.

문제는 보건증 발행 수수료가 병원마다 다르고 보건소보다 훨씬 비싸다는 점이다. 보건소의 발행 수수료는 3천 원이지만 병원에선 1만~3만 원을 받는다. 의무적으로 보건증을 갱신해야 하는 사람은 마지못해 최대 10배의 비용을 내고 보건증을 떼야 하는 셈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조리·운반·판매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장티푸스와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등 항목에 대한 검진을 매년 1회 받아야 한다.

일부 병원이 최근 보건증 발급비용을 인상하자 “병원이 폭리를 취한다”는 볼멘소리도 이어졌다. 수성구 한 병원도 지난 4월 보건증 발급비용을 기존보다 1만 원 올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상황을 고려해 2월 17일부터 5월 말 사이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한 달 안에 진단을 받으면 되도록 기한을 연장해 줬다. 유예기간을 더 늘여 달라는 요구가 나오지만 보건 당국은 감염병 방지를 위해 무기한 연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각 보건소는 대구지역 확산세가 수그러든 추세지만 지난 2일 중구 연기학원에서 8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수도권과 전라도 등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이어진 만큼 보건소 업무를 정상화하기 아직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달서구보건소 관계자는 “업무 재개 요청이 계속되니 부담감이 있다”면서도 “보건소 직원이 다 선별진료소 운영에 동원돼 일반업무까지 하기 힘든 상황이다. 아직 평균적으로 하루 80여 명이 선별진료소를 다녀가고, 어제(7일)도 130여 명이 검사를 받았다. 이런 상황에 일반인이 섞이면 오염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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