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유흥주점 '운영제한조치 위반' 고발 접수… 대구 첫 사례
대구 북구 유흥주점 '운영제한조치 위반' 고발 접수… 대구 첫 사례
  • 정은빈
  • 승인 2020.07.0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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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유흥주점 ‘운영제한조치 위반’ 고발 접수… 대구 첫 사례

- 대구경찰청, 유흥주점 업주 8명 기소 의견 검찰 송치



대구 북구 한 유흥주점이 정부의 고위험시설 운영제한조치를 어기고 손님 명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9일 정부의 고위험시설 운영제한조치를 위반한 혐의(감염병예방·관리법 위반)로 유흥주점 업주 A(36)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대구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 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A씨는 지난달 29일 자신이 운영하는 북구 한 유흥주점에서 출입자 수기 명부를 작성하거나 전자출입명부에 등록하지 않고 손님 2명을 받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역에서 고위험시설 운영제한조치를 어겨 고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달 2일 헌팅포차·감성주점·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단란주점·콜라텍·노래연습장 등 8종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해 운영제한조치를 발령하고 영업주와 이용자가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명령했다. 대구시는 앞서 지난 5월 11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정부의 고위험시설 운영제한조치를 어길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A씨와 손님 2명을 모두 조사해 처벌할 방침이다.

이종섭 대구경찰청 수사2계장은 “위반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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