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리 1천%…청소년 상대 고금리 사채 주의보
연리 1천%…청소년 상대 고금리 사채 주의보
  • 강나리
  • 승인 2020.07.09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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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활용 단기로 소액 빌려주고
수고비·지각비 명목 이자 요구
#. 좋아하는 아이돌의 상품을 사고 싶었던 A양은 SNS를 통해 대리입금으로 여러명에게 2~10만원씩을 빌려 썼다. A양은 상환을 못 해 돌려막기를 하다 이자를 포함해 400만원의 빚을 갚아야 했다.

콘서트 티켓이나 게임 비용 등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접근해 소액을 단기로 빌려준 뒤 고액 이자를 받는 ‘대리입금’이 성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리입금 광고가 성행하는 한편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리입금 광고 제보를 받기 시작한 지난해 6월 이후 제보 접수 건수는 2천100건에 달했다. 제보 수에 비해 실질적인 피해 신고는 2건에 불과했는데, 청소년들이 대리입금을 받은 사실을 부모님 등에 알리지 않아 피해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대리입금 업자들은 SNS 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1만~30만원 내외의 소액을 2~7일간 단기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다. 이들은 친근한 지인 간 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이자’란 말 대신 ‘수고비’ 또는 ‘사례비’란 용어를, ‘연체료’ 대신 ‘지각비’란 말을 사용하고 있다. ‘수고비’는 대출금의 20~50%를 요구하며, 약정 기간을 넘길 경우 시간당 1천~1만원의 ‘지각비’를 부과한다. 소액이라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연 1천% 이상의 고금리 소액 사채라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또 신분 확인을 빌미로 가족이나 친구의 연락처 등을 요구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불법 추심 등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용돈 벌이로 대리입금을 하는 청소년들도 있어 고리대금 형태로 친구의 돈을 갈취하는 진화된 형태의 학교폭력으로도 번지는 양상이다.

금감원은 대리입금 거래 피해 접수 시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는 한편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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