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아동학대 발생 시 피해아동·가해부모 분리”
김정재 “아동학대 발생 시 피해아동·가해부모 분리”
  • 윤정
  • 승인 2020.07.0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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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사후관리 강화 개정안 발의
아동학대 발생 시, 피해 아동의 의사와 관계없이 아동학대 피해자와 가해 부모를 분리하도록 하고 신고되지 않아도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현장이면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북·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은 “피해 아동은 정서적 학대 등으로 가해 부모가 무서워 분리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없고 시의적절한 분리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사망하는 등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라며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최근 창녕·천안 등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른 후 발의된 법안들이 처벌 수위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개정안은 시의적절한 조치와 사후관리 강화가 골자”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 아동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해 아동을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도록 했다. 또 아동학대 현장에 대한 경찰의 출입조사 요건을 완화해 신고되지 않아도 경찰이 관련 현장에 출입해 사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 시, ‘접근 금지’를 특정 장소가 아닌 특정 사람 중심으로 개정해 가해자의 접근이 전면 차단될 수 있도록 했다.

김정재 의원은 “아동학대 건수는 해마다 늘어 2019년 3만 건을 넘어섰고 결국 사망으로 드러난 것만 43명”이라며 “심각한 것은 피해 아동과 가해 부모와의 분리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추가 학대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해자와의 분리조치 강화와 현장 출동한 경찰관의 권한을 확대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아동 피해쉼터를 확충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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