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시장 내 빈 점포 활용촉진법’ 발의
김상훈 ‘시장 내 빈 점포 활용촉진법’ 발의
  • 윤정
  • 승인 2020.07.0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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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매출증대 도움 기대”
전통시장, 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 내 빈 점포 활용을 촉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김상훈(대구 서·사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시장 내 빈 점포를 상인과 지역주민의 교육·행사·민원상담을 위한 장소 등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의 수리와 임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대상 활용 용도가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돼 있어 시장 이용객을 유인하기 위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에는 제약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상품 판촉 행사장소로 이용하려고 해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지역특산품을 판매할 경우로만 국한돼 있어 다른 상품의 판촉을 위한 장소로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상인 교육, 행사 외에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지원대상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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