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 ‘초등생 돌봄시설’ 의무화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 ‘초등생 돌봄시설’ 의무화
  • 윤정
  • 승인 2020.07.0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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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정안 40일간 입법예고
자녀 돌봄 사각지대 해소 기대
입주예정자 과반수 반대시 예외
앞으로 50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돼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걱정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촘촘한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50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학교 밖에 일정 공간을 마련해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대다수 학부모가 주거지 인근에 초등돌봄시설 설치를 선호하고 있어 돌봄 공백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국공립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에 필요한 공간을 지자체에 무상임대로 제공해야 하므로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비주거 시설(상가·업무시설 등)을 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규제를 완화해 도심 내 소규모 공공주택 공급 기반이 강화된다.

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에 원룸형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오피스 등 비주거 시설을 원룸형 주택으로 전환 후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각해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원룸형 주택을 가구당 전용면적이 30㎡ 미만이면서 자동차 미소유자에게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용도변경 하기 전에 설치된 주차장 외에 추가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해 준다.

국토부는 또 주차장 설치기준의 지역별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자체 조례 위임 범위를 확대하고 유리난간 등 국기봉 꽂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각 동 출입구에 국기봉 꽂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화장실에 설치하는 배수용 배관을 층하배관공법 외에 층상배관공법으로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자동 역류방지 댐퍼의 명확한 성능기준도 제시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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