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법인 주택에 '세금폭탄'…연말까지 급매물 쏟아질 듯
내년부터 법인 주택에 '세금폭탄'…연말까지 급매물 쏟아질 듯
  • 윤정
  • 승인 2020.07.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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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양도세, 6월 종부세 대폭 인상



정부의 6·17과 7·10 부동산 대책으로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12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는 양도소득세가, 6월부터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대폭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올해 말까지 법인 주택 ‘급매물’이 쏟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내년 6월부터 주택을 가진 법인은 모두 종부세를 내야 한다. 종부세 기본공제 6억원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부담 상한도 없다.

개인의 경우 주택 가액이 높을수록 종부세율이 올라가는 구조지만 법인 주택은 주택 가액과 관계없이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법인 주택 종부세율은 2주택 이하의 경우 3.0%, 3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의 경우 6.0%다.

6억원 기본공제 폐지와 최고세율 적용, 세 부담 상한 폐지로 법인 주택에 붙는 종부세는 지금보다 훨씬 늘어나게 됐다.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주택 1채를 가지고 있는 법인은 현재 기준으로는 6억원 공제를 받아 종부세를 내지 않았지만 새 제도를 적용하면 5억원의 3.0%인 1천500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내년 1월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내는 양도세 성격의 법인세도 크게 오른다.

현재는 양도차익에 기본세율 10~25%를 적용하고 주택 처분 때 추가로 10%의 세율을 더해 최대 35%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법인 주택 처분 때 추가로 적용하는 세율을 20%로 올려 최대 45%의 세금을 매기도록 했다.

취득세도 오른다.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에는 모두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현행 법인 주택 취득세율 1~3%보다 크게 높아진다.

부동산 매매나 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75%)도 받지 못한다.

정부가 6·17 대책과 7·10 대책에서 연달아 법인 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함에 따라 실제 대책이 시행되는 내년 이전에 법인 주택 급매물이 상당수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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