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등 부동산 안정화 법안 발의”
“주택법 등 부동산 안정화 법안 발의”
  • 이창준
  • 승인 2020.07.1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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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
미래통합당이종배정책위의장
미래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임시국회 입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은 12일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법’으로 명명한 주택법, 국토계획법, 도시정비법 개정 등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 안정화는 요원해 보인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법안들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좋은 지역에 좋은 집을 대량으로 공급한다는 메시지를 줘 집값 폭등을 막아야 한다”며 용적률·재건축 규제 완화, 주택청약 제도 개선, 분양가 상한제 재검토 등을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통합당은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의 대책이 ‘세금 폭탄’으로 수요를 억누르려는 데 치우쳤다는 판단에서다.

통합당은 ‘인국공(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직고용)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와 공정 채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기업법과, 윤미향 사태 방지를 위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보조금관리법 등도 발의한다.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n번방 사건’ 같은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도 입법을 추진한다.

통합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이 외에도 북한의 대남도발 규탄 및 북핵폐기 촉구 결의안, 북한 이탈주민 보호 및 지원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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