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년 4월 보선, 대선 버금가는 선거”
野 “내년 4월 보선, 대선 버금가는 선거”
  • 이창준
  • 승인 2020.07.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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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 동시 실시 ‘첫 사례’
이재명·김경수 재판도 ‘변수’
20대 패트 충돌사건도 진행 중
총선 위반 고려 땐 더 늘어날 듯
부산시장에 이어 서울시장까지 내년 4월 보궐선거 실시가 확정됐다.

여기에다 재판 중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 등의 재판 결과에 따라 광역단체장 재보궐선거가 늘어날 수도 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10일 당 정강정책개정 세미나에서 내년 재보선을 사실상 대선 전초전으로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나 부산시장 보궐선거나 경우에 따라서 또 다른 선거를 전제한다면 대통령 선거에 버금가는 선거를 해야 한다”며 만반의 선거 준비를 지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4월7일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는 지난 3월 17일부터 내년 3월 8일까지 기간에 사퇴 등의 사유로 국회의원, 기초·광역단체장 등의 자리가 비게 된 곳을 대상으로 한다.

선거법상 보궐선거는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이외 사유로 사퇴해 자리가 빈 경우 치러진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취소되면 재선거가 열린다.

12일 현재까지 광역단체 중에서는 부산과 서울 두 곳에서 보궐선거가 확정됐다.

지난 4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여직원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며 자진 사퇴했다.

1995년 민선 1기 이후 서울과 부산 두 곳에서 동시에 재보선을 치르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서울시장 재·보선의 경우 박원순 시장이 처음 당선된 2011년 10·26 보선이 유일하다.

다른 광역단체장들의 재판 결과에 따라 재보궐 지역은 늘어날 수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친형의 강제입원 지시 혐의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최종심을 앞두고 있다. 2심에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300만원의 벌금을 받았다.

김경수 경남지사도 드루킹 대선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중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하명 수사 의혹 당사자로 기소됐다.

또한 20대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당선인들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21대 총선 선거법 위반 재판까지 고려하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은 당헌에서 보선의 귀책 사유가 자당에 있으면 후보를 배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당헌 96조 2항에 따르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2018년 지방선거 때 성추문으로 사퇴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공석에 현 양승조 지사를 공천한 바 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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