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피소 됐는데 대규모 추모행사는 부적절”
“성추행 혐의 피소 됐는데 대규모 추모행사는 부적절”
  • 한지연
  • 승인 2020.07.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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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葬 논란
국민청원 게시판 54만명 동의
靑 답변 요건 20만명 훨씬 넘어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은 각하
대구 분향소도 시민 조문 행렬
고박원순시장분향소조문하는시민
12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 박원순 서울시장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묵념하고 있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르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장례 절차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 수가 50만 명을 훌쩍 넘겼는가 하면, 서울행정법원은 ‘서울특별시장(葬)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12일 오후 8시 기준 故 박원순 시장의 서울특별시장(葬)을 반대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54만 5천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만큼 세금을 투입한 대규모 추모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지난 10일 오전 청와대 게시판에는 ‘박원순씨 장례를 5일장, 서울특별시장(葬)으로 하는 것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와 게시 당일에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충족했다.

청원인은 “박원순 시장이 사망하는 바람에 성추행 의혹은 수사도 하지 못한 채 종결됐다. 성추행 의혹으로 자살에 이른 유력 정치인의 화려한 5일장을 국민이 지켜봐야 하나”라고 반문하며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0일 서울 북악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가 사상 첫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러진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시장에 대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논란이 숙지지 않는 가운데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는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상대로 하는 장례 절차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다.

장례절차 집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측은 “현직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인한 장례는 관련 법 규정이 없는데도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를 진행해 절차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처분 신청에 따른 재판은 접수 이튿날인 12일 오후 3시 30분께 열렸으며, 같은 날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신청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을 일컫는다.

한편 서울시가 서울시청 앞에 운영 중인 박 시장의 분향소에 시민들의 조문 행렬이 잇따르는 일편, 대구에서도 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대구시민분향단이 차린 분향소에 11~12일 양일간 조문을 위한 발걸음이 이어졌다. 대구 중구 내 한 건물 1층에 설치된 대구시민분향소 벽면에는 시민들이 남긴 추모메시지가 자리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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