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강화 국가’ 외국인, 입국 때 ‘음성 확인서’ 의무 제출
‘방역 강화 국가’ 외국인, 입국 때 ‘음성 확인서’ 의무 제출
  • 조재천
  • 승인 2020.07.12 21: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3일부터 4개국 대상 적용
‘외교 문제’ 국가명 미공개
확인서 있어도 2주간 격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13일부터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전 세계 코로나19 유행 확산으로 국내 신규 확진자 중 해외 유입 사례 비중이 높아진 데 따른 조처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3일부터 코로나19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출발일 기준으로 48시간 안에 발급된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12일 “PCR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는 나라는 4개국”이라며 “이 외에 지금 추이를 보고 있는 11개국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도 입국자 중 확진자가 많이 늘어날 경우에는 신속하게 추가적인 음성 확인서 요구 국가로 변화될 것”이라고 했다.

방역 강화 대상 국가는 중대본이 국가별 확진자 발생률 등을 고려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지정한다. 다만 외교 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방역 강화 대상국을 밝히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 음성 확인서를 제출한 외국인도 다른 해외 입국자처럼 입국 후 2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앞서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10일 “(해당 국가) 출국 단계에서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아예 비행기 탑승이 제지된다”며 “출국 단계에서 감염자가 걸러지지 않은 경우에는 입국했을 때 상황에 따라 강제 출국 여부를 판단해 조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같은 날 “현지에서 출발하기 전 PCR 검사를 받도록 하는 과정에서 여러 절차적 문제로 감염자가 사전에 걸러질 수 있다고 본다”면서 “그로 인해 입국자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도 같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국내에서 발생한 하루 평균 해외 유입 확진자 수는 지난 5월과 6월 각각 6명, 11명에 불과했지만 최근 들어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 2주간 해외 유입 사례로 분류된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19.7명에 달한다. 국가별로는 카자흐스탄과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입국자의 확진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