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트라이애슬론 고(故) 최숙현 선수의 사망과 관련해 경주시 체육회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노동부는 지난 10일 “고 최숙현 선수의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 경주시 체육회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경주시 체육회가 운영해온 트라이애슬론을 포함한 5개 종목 선수단에 소속된 선수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8조(사용자의 폭행 금지), 제76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직장 내 성희롱 금지) 등의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또 최숙현 선수 외에도 소속 선수와 직원을 향한 폭행, 폭언 등이 있었는지 조사한다. 노동법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노동부는 사법 조치 등 엄중 조치를 취하고, 직장 내 퇴행적 조직 문화 등에 대해 개선 조치를 명령할 방침이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노동부는 지난 10일 “고 최숙현 선수의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 경주시 체육회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경주시 체육회가 운영해온 트라이애슬론을 포함한 5개 종목 선수단에 소속된 선수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8조(사용자의 폭행 금지), 제76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직장 내 성희롱 금지) 등의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또 최숙현 선수 외에도 소속 선수와 직원을 향한 폭행, 폭언 등이 있었는지 조사한다. 노동법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노동부는 사법 조치 등 엄중 조치를 취하고, 직장 내 퇴행적 조직 문화 등에 대해 개선 조치를 명령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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